[편집자주] 귀에 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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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7 09: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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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인을 옥죄는 검찰의 전가의 보도. 모두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주주를 배신한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기업인의 과감한 의사결정까지 가로막은 것 역시 사실이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처벌 기준 명문화를 통해 한국 기업인들이 배임죄의 멍에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매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기업의 장기 투자나 모험적인 의사 결정이 위축되는 겁니다. (특별배임죄 폐지와 경영판단 면죄 원칙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겁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이 발의한 상·형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에 더해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5000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 함으로써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기소권을 악의적으로 무기화했던 폐단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온 것을 보면 수사하다가 (기소할 만한 사안이 없는 경우) 배임죄를 적용한 적이 꽤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익 편취의 목적 없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쳐 판단하게 될 때는 (설사 손해로 이어지더라도) 배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근혜(완쪽부터)·이명박·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한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이후 '임명 동의가 불필요한 공직자'로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됐고, 2005년부터는 각 부처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의 의사를 무조건 존중한 건 아니다.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자신의 '인사'를 밀어붙이는 사례는 어느 정부에서든 발생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초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또는 인사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을 강행하곤 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인사청문회법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지만, 국민들의 여론 반응까지 '패싱'할 수는 없었다.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논란의 인사' 임명 강행 후 지지율이 급락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긴 했으나, 인사 문제가 임기 초반 지지율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국무위원 임명안을 재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역대 대통령들의 '임명 강행'이 지지율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봤다.이명박, ‘임명 강행’ 뒤 1년차 말 지지율32%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검증을 무시하고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 결과, 여론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은 경우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에만 총 6명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국회를 '패싱'했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2008년 3월 13일)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같은 해 3월 26일)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고, 최 위원장과 같은 날 임명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아예 증인 채택 문제로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고, 임명을 미루면 국정 공백이 생긴다"고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2008년 3월 26일 이명박(앞줄 왼쪽)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시중(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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