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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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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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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상속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한정승인 받으랴, 빚 따져보랴 정신없으시죠? 특히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거 또 뭘 해야 하나 막막하실 텐데요. 잠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나, 상속받긴 했는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혹시 돈 빌려주신 분들 있으면 2달 안에 빨리 연락 주세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그것도 2달 넘게 광고를 내야 합니다.

에이, 설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 안 돼요! 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받는 건데, 신문공고를 안 하면 나중에 빚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 억울하면 소송 건다! 신문공고를 안 하면 채권자들이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억울해! 하면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럼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나중에 빚 폭탄 맞을 수도! 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한정승인 괜히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신문사 선택 아무 신문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나 법원에서 지정한 신문에 해야 합니다.
2. 공고 내용 확인 신문에 들어갈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야죠! 혹시 틀린 부분은 없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
3. 기간 엄수 최소 2달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간 놓치면 도로아미타불...
4. 상속재산 변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때는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아이고, 머리야...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당연하죠!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최고예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한정승인신문공고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제대로! 챙겨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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