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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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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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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상속은 왜 이렇게 복잡해? 한정승인 받으랴, 상속 재산 정리하랴 정신없으시죠? 특히 한정승인 신문공고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거 꼭 해야 하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증,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돈 받을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기 위해한정승인신문공고 필요한 절차죠. 마치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외치는 것과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나 법원에서 지정한 신문이면 OK!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고, 딱 한 번만 내면 된답니다. 신문사 광고 지면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세요! 라는 내용을 담아야 하죠.

에이, 설마 안 하면 큰일 나겠어?

절대 안 됩니다! 한정승인 결정받고 신문공고 안 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어긴 거니까,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구요?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신문공고, 4단계로 끝내자!

1. 신문사 선정 전국 발행 일간지 또는 법원 지정 신문사를 선택하세요.
2. 공고 문안 작성 신문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3. 신문사 접수 작성된 공고 문안을 신문사에 접수하고, 공고 날짜를 확정합니다.
4. 공고 후 변제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고,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꼼꼼하게 처리해서 상속,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구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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