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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전운임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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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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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 우리는 안전운임제 갑론을박 1편에서 2022년에 일몰돼 사라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朴, 文, 尹 실패의 답습? 화물노동자는 왜 안전운임제 반대하는가ㆍ2025년 7월 25일)을 살펴봤다. 최근 부활 절차를 밟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ㆍ시멘트 운송에 한정한 데다, '3년 일몰제' 조건을 다시 내걸어 화물노동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같은 조건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대로 된 후속 논의 없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화물노동자들로선 똑같은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니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 문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의 빈틈과 한계를 메우지 않으면 그 부정적 여파가 일상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슨 말일까.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안전운임제 갑론을박 2편에서 이 이야기를 해봤다. 화물노동자들은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편에서 언급했듯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정한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단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은 화물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안전운임제의 확대 시행과 일몰제 폐지"를 주장한다. 생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2020~2022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안전운임제는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이다.■ 명분③ 효과 = 안전운임제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면 역대 정부의 말 바꾸기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2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가령, 안전운임제 시행 후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화물차주'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29.1%에서 1.4%로, 시멘트 화물차주는 50.0%에서 27.4%로 감소했다. 노동위험지수 역시 62.3%에서 54.2%로 개선됐다. 노후 화물차 교체 시기는 단축됐고, 화물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운임제가 안전운행에 도움이 [앵커]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쟁점 중 하나인 디지털규제와 관련해 미국 하원이 우리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이 제정되면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우려하면서, 이 법안이 미칠 영향을 직접 미 의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일 자로 미국 하원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온 서한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사실상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까지 공정위가 이 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공룡 플랫폼'도 지정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서한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미 하원 의원 40여 명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에서 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 2월엔 EU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 유럽연합은 애플과 구글, 여러 기업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사실상 자신을 위해 일하는 판사들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갈길 바쁜 협상 길에 디지털 규제를 철폐하라는 미 의회의 압박까지 더한 셈인데,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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